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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8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 - 자동차번호인식 휴대용단말기 활용 강력 단속
  • 기사등록 2013-06-16 14: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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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무안군은 지방세 징수강화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에 나선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오는 18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본청 재무과 전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2개 권역으로 나눠 체납번호판 자동인식 기능을 갖춘 영치 전담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주간단속은 물론 야간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단순 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7억5천4백여만원으로 이는 지방세 총체납액 24억8천여만원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올해 191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1억여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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