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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편수용어´에 없는 12.12 교과서 표현 제각각 - ‘군사정변’, ‘군사반란’ 등 제각각
  • 기사등록 2013-06-12 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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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군사반란” 확정판결 불구하고 중․고등 교과서에는 ‘12․12사태’ 표기 -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최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재산이 세간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1979년 12월 12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 군부 일당에 의해 벌어진 쿠데타와 관련한 교과서 기술 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과서 편수자료》에 따르면, 군사정변으로 규정된 5․16과는 달리 12․12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료를 공개 했다.

교과서 편수용어는 교육부가 교과서 기술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용어로써, 교과서 출판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검정에서 탈락하거나, 설사 통과를 했더라도 편수용어대로 수정을 해야 한다 며.

12․12는 편수용어조차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교과서마다 기술이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에는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라고 기술돼있지만,

검인정을 통해 개별 출판사가 발행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신 군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금성출판사, 중학교)”나 “신 군부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였다(미래엔, 고등학교)”등 표현이 다른데다 괄호처리를 통해 ‘12․12사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97. 4. 17)”고 판시하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인정한 12․12의 군사반란적 성격 규정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박 의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사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떠한 가치적 부여도 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만 규정하겠다는 의도”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12․12의 명확한 의미를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닌 ‘사태’로 규정했던 과거 권위주의 수준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 했다.

또한 “최근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 자체를 왜곡하는 몰상식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역사교육 축소에 따른 폐해”라고 지적하면서 “12․12의 군사반란적 성격을 명확히 역사교과서에 기술하는 등 역사적 실체를 올바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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