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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료 적정화 및 잔액 반환 의무화 추진 - 「고등교육법」개정 공포
  • 기사등록 2013-05-22 1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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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5.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이 2013.5.22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의 장은 앞으로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을 마친 후에는 입학전형료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향후「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정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결과 입학전형료 결정과 관련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교육부령)」을,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대상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정할 계획이다.

그간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는「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전년도 수입․지출에 따라 책정하고 사회배려 대상자 등에게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학전형료 관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3.11.23)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위 시행령 및 부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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