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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서기동 군수 패소 - 주민소환본부 곧 소환 할 듯
  • 기사등록 2013-05-11 1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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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기동 구례 군수가 구례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사건이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재판장 장병우)에서 지난 5월 9일 항소 각하됐다.

이로써 1년 6개월 동안 지루하게 진행되어온 구례군수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소환본부 관계자는 "구례군수가 호화 변호인을 선임해 중복되는 변론으로 재판진행을 지연시켰는데 이제라도 6,000여 군민들의 뜻이 재판부에 받아 들여져 다행이다"고 밝혔다.

군민 김 모씨는 "주민소환투표가 이미 끝나버렸는 줄 알았는데 다시 진행된다니 주민소환투표가 지역을 분열시킬까 걱정이다"며 "군수가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기동 군수는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요양원 증축관련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군정에 복귀한 후에도 가동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의혹, 도울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 의혹, 내연 관련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있다./출처 : 한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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