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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기업인협의회장, '코로나19' 방역용품 청주시 기탁
박문선 기자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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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코로나19’대응 예비비 등 16억 2000만 원 긴급 투입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의 지역내 확산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과 감염 예방물품 지원에 16억 2000만 원을 긴급 투입했다.
시는 지난달 재난관리기금 및 자체예산으로 ▲공공 다중 이용시설(대중교통, 경로당, 청사 등)에 대한 방역비 ▲저소득·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개인위생 물품 지원 ▲주요 거점시설 열화상 카메라설치(3대) ▲이동형 X-ray 구입(2대) ▲대시민 홍보전단 제작배포 ▲중국유학생 격리 버스지원 등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이달 초 추가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방역현장 마스크 지원 (42.5만장) ▲취약시설 방역소독제 (2.2만통) ▲다중이용시설 손세정제(4.5만통) ▲전통시장, 다중집합장소 소독기 (295대) ▲자가격리자 생필품세트 (500개) 등 11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시 신속히 추가 재정을 투입해 시민안전과 예방방역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재정지원 절차도 신속히 처리해 시민안전과 불안 해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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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후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 격리 해제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시 필요서류는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4인기준 123만 원으로 1회(1개월)에 한해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이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 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생활지원비는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라며“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고, 정부지시에 시민 모두 협조해 코로나19 감염증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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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3월부터 연장보육 시행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어린이집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3월부터‘연장 보육’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제도를 도입한다.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며, 연장보육 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기존의 맞춤반, 종일반 구분이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아동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보다 세분화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장보육시간에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 교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맞벌이,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 구성하는 연장 보육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는 안심하고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보육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먼저 상담을 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연장보육 자격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단, 0∼2세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업, 취업준비,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저소득층 등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누리자격(3∼5세) 아동은 별도 자격신청 없이 연장보육자격으로 전환 된다.
기존 맞춤반 자격 아동인 경우, 연장보육 희망 시에는 반드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자격 취득한 아동(0∼2세 및 3∼5세 아동 모두)은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043-201-1934)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선 기자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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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박차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청주시가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7개 사업에 34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우리 농업의 출발점인‘산지’와 농산물 최종 수요자인‘소비자’의 거리를 좁혀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산지 유통 조직화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체계구축 주요 사업으로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농특산물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농업기반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 협력, 품질고급화 규격출하 지원, 공동선별비지원,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해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해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해 경쟁력 있는 출하조직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상생에도 힘을 쏟는다. 직거래 장터 6곳, 직매장 8곳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가 보다 확산하도록 소비자 참여형 교육, 영농체험, 견학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직거래 참여회원 농가도 현재 1080농가에서 1220농가로 140농가를 추가 육성한다.
시 관계자는“올해를 유통구조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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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남일·가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본격 추진
박문선 기자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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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 356-D (충북)지구 1,2,3지역 방역물품 기탁
박문선 기자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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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행복의집소망노인요양원 전영미 제4대 원장 취임
박문선 기자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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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0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시 홈페이지 게시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2020년 예산규모를 공개했다.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302억 원이 증가한 2조 7194억 원이다.
시는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2020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28일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에 공시했다.
살림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153억 원 증가한 2조 155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8억 원 증가한 72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29억 원 증가한 2584억 원, 기금은 802억 원이 증가한 2334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379억 원(29.55%), 지방교부세 4952억 원(22.97%), 조정교부금 1105억 원(5.13%), 보조금 8469억 원(39.2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0억 원(3.06%)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로 △사회복지 9404억 원(43.62%) △기타 2983억 원(13.84%) △농림해양수산 1540억 원(7.13%) △교통 및 물류 1,402억 원(6.50%) △일반 공공행정 1390억 원(6.45%) △환경 1387억 원(6.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해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시 홈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시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며“재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박문선 기자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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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 31일까지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3월 중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선납할 경우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 하거나 전화신청 (상당구☎201-5255, 서원구☎201-6256, 흥덕구☎201-7256, 청원구☎201-8255)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돼 6월, 12월에 정기 분 고지서가 교부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은행창구 납부는 물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CD/ATM기나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를 통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니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