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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경찰, 수십억대 보이스피싱 사기단 42명 검거
천안경찰서(서장 김영성)는 20일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주고 우체국과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해 27억원 상당을 편취한 중국 국적 정모(27)씨와 한국인 김모(31)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 김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노숙인 임모(42)씨 등 37명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3시경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됐다, 보완조치 해 주겠다”고 속여 16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522회에 걸쳐 2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대포통장 1개당 20만원씩 주고 대포통장을 개설, 대포통장 198개의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 현지 사기단에 넘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점조직으로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기 액수 중 최대규모\"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며 중국현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천안일보
종합취재부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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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열병합발전소 위치변경 귀책사유 ‘있다VS없다’
종합취재부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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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교육 받으세요!
충남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해 11월 이후 부동산개발업 등록된 57개 업체의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금년 11월 17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발업체 등록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부동산개발업 도입(2007. 11. 18) 초기에 원활한 등록을 위해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를 1년간 유예한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11월 17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교육기관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고시한 전국에 4개 기관으로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중부권의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과 수도권의 한국부동산개발협회(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교과목은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법령해설, 역할과 기능 등 5개 공통과목과 리스크 관리, 입지 및 타당성 분석 등 7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평일, 야간, 주간반으로 나뉘어 총 42회 실시된다.충남도는 기존 등록업체에 개별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해당 교육 미 이수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줄것을 당부했다./천안일보 장승모 기자
종합취재부
200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