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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숙 문화재청장, 상동백자가마터 발굴현장 방문
윤경숙 시민기자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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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제1호 생명사랑 행복마을 김해서 탄생
윤경숙 시민기자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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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유일 만화특화 작은도서관 개관
윤경숙 시민기자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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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김해시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윤경숙 시민기자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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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9년 하반기 국가 건강검진사업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김해시는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함께 2019년 하반기 국가 건강검진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국가 건강검진사업의 주요 변경내용과 사업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업무 운영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특히 국민사망원인 1위인 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국가 암검진 홍보활동의 공동수행으로 수검률 향상에 기여하기로 협의하였다.
의료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과 1979년생(위·간·유방암 첫 검진 대상) 및 1969년생(대장암 첫 검진 대상)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여 주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검진기관에는 조기 청구를 독려하여 수검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국가 건강검진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말에는 검진 인원의 증가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11월 안에 지정된 검진기관에 예약하여 건강검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가 건강검진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보건소 건강검진팀(☎330-4524),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330-82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은 국가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수검독려 활동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윤경숙 시민기자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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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인상의 회장 김해시 방문
윤경숙 시민기자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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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역주택조합 이은 민간임대주택 주의”
김해시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지역주택조합에 이어 조합원을 모집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소유권 미확보, 업무대행자의 배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관내 다수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있었던 만큼 유사 형태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 등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된 조합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공급가의 일부만 납입하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해당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 모집은 조합 설립 직후 사업계획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원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탈퇴, 조합원 납입금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세대수, 층수, 건축계획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고 조합원 가입만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도 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상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합원 가입 시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윤경숙 시민기자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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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아파트 거래량 하락세 탈출
김해 아파트 거래량이 오랜 하락세를 벗어나 올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1만588건이던 김해 아파트 거래량이 올 9월 기준 1만5520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량을 47%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김해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2014년 1만7299건, 2015년 1만4642건, 2016년 1만2782건, 2017년 1만3493건, 2018년 1만588건이다.
지난 2013년 2만3317건을 기록한 이후 2만건을 넘지 못하고 하향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최저치를 보였다.
김해시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준공된 23개단지 1만9020세대 아파트의 입주율이 현재 90%에 이르고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세로 돌아서 미분양 물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추이를 살펴보면 올 5월에 2100세대에 이르던 미분양 주택이 9월 기준 1900세대로 감소했다.
특히 분양 단계 미분양과 달리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73세대로 전체 미분양의 14%밖에 차지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만큼 시는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때까지 아파트 공급을 조절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하락하고 있지만 김해는 산업단지 가동률이 97%에 이르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3년 전국체전 유치로 도시 인프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은 만큼 조만간 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 인구는 올 1월 53만4231명에서 8월 53만9965명으로 매월 증가세를 이어오다 9월 54만0333명으로 54만명을 넘어섰으며 외국인 등록자 1만8875명을 합치면 55만9208명으로 총 인구수가 56만명에 육박한다.
윤경숙 시민기자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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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차기 금고지기 ‘농협은행, 경남은행’ 선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8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3년간 경상남도 예산을 운영할 금고로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각각 제1금고와 제2금고로 선정했다.
이번 금고 선정은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해오던 현 금고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차기 도 금고 업무를 맡을 금융기관 지정 절차를 거쳤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9일 도 금고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 9월 5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뒤 9월 20일까지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어 10월 8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금고를 최종 선정했다.
금고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으로 진행됐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경상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금고 지정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총 5개 항목이다.
한편, 차기 경상남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11월 2일까지 경상남도와 금고약정을 체결한 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6종을, 제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 2종을 담당하게 된다.
윤경숙 시민기자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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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윤경숙 시민기자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