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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당장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요양보호사 인권 개선에 나서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장시간, 고위험 노동으로 인한 노동권, 건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성희롱 및 직업병 예방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보다 구조적으로 요양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4주년이 지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고이고, 노인 인권 증진과 요양보호사 인권 개선을 위해 권고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노인 인권 및 건강권 개선을 위해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이지만, 제도 시행 이후 그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제도의 보편성, 형평성, 서비스의 질 뿐 아니라, 제도 내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권 등의 영역에서 현재 시스템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기고 공공적 규제나 지도, 감독은 소홀히 하여, 시장주의적 경쟁이 팽배해지도록 방치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제도 도입 직전에만 해도 요양기관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요양기관은 우후죽순처럼 생겨, 이제는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민의 보험료만 축내는 기관들이 할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관 간 출혈 경쟁이 극심해지고, 그 경쟁 속에서 국민, 노인, 요양보호사만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요양기관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요양보호사를 쥐어 짜 노동조건과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110만 명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지만 현재 25만 명만이, 즉 4명 중 1명만이 취업상태이다. 그나마 20만 명의 취업 재가요양보호사는 월평균 67만원의 저임금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반실업 상태이다. 시설요양보호사 역시 부족한 인력에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98%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70%가 폭언폭력, 성희롱 등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 놓여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상태이다. 지난 4년은 요양보호사의 희생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인권위가 권고한 요양보호사사 표준 근로계약 방식 개정,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 대책 마련,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는 노인 수에 대한 인력기준 마련, 요양기관 내 야간 간호사 배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 운영자에 대한 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반영, 요양보호사 성희롱 예방관리 방안 마련,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및 행정 감독, 요양보호사 직업병 예방관리 방안 마련 등의 정책은 당장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시행에 옮겨야 한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 요양기관 운영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공공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권위의 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다는 핑계로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당장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양보호사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를 방조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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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모에 들어간 남편 개종목자와 하나되 말할수 없는 폭행
정유태 시민기자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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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해, 이관웅의 국악 관현악과 함께하는 우리소리 한마당
오는 7월 8일 저녁 7시 창원시 성산아트홀 대공연장에서는 통합 창원시 2주년 축하공연 ‘이관웅의 국악 관현악과 함께하는 우리소리 한마당’이 국악인 오정해씨와 함께 화합을 위한 감동의 선율을 선사한다. 이번 행사는 창원시가 주최하고 시사코리아저널이 주관하며 경남은행, 농협, 경남대학교의 후원으로 열린다. 지난 2010년 10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해 109만 통합 창원시로 거듭난 뒤 2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행정구역 통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창원시의 시민 대화합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연은 이관웅 씨가 지휘하는 국악관현악단이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하며 영화 서편제로 널리 알려진 소리꾼 연기자 오정해가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로 맛깔스러운 진행 솜씨를 선보인다.연주는 먼저 서곡 한(恨)과 흥(興)을 주제로 한 국악 관현악 '한푸리'를 시작으로 요즘 차세대 명창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는 소리꾼 김보연의 경기민요 한마당이 이어진다. 이후 국악 관현악과 25현 가야금 협연 “Classical Gas”가 연주 되며, 영화 맘마미아의 주제곡 “Dancing Queen” 등의 국악 관현악과 영화, 그 황홀한 입맞춤이 이어진다. 또 최근 공중파에서 실력파 10대 아이돌 가수들이 7,80년대 불후의 명곡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무대 위해서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번 공연에서도 젊은 판소리꾼 박인혜가 국악 관현악과 함께하는 불후의 명곡 “망부석“,”천년바위“를 부를 예정이다. 그리고 드라마 주제가 ”장녹수“로 잘 알려진 가수 전미경 씨의 장녹수, 아씨가 관객의 시선을 모은다. 그와 함께 진행자 오정해도 국악가요 배띄워라, 진도아리랑을 부르게 되고 마지막은 전 출연진이 관객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하나 되는 마무리를 한다. 특히 공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민족시인 이윤옥이 창원이 낳은 창원의 잔다르크 김두석 애국지사께 드리는 헌시 “창원의 자존심 김두석 애국지사를 그리며”를 대금과 신디사이저의 배경음악 속에 낭송하여 창원이 민족정신을 이끄는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시낭송이 끝나면 이성준이 대금으로 황성옛터와 목포의 눈물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한껏 돋울 예정이다.이제 창원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 간 갈등을 넘어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연출해내는 하나 된 창원, 희망의 창원을 노래할 것이다.
김호심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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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안철수 대선 양자대결 49.0% vs 43.8% 기록
새누리당 박근혜 전 위원장이 안철수 원장과의 지지율 격차를 소폭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6월 넷째주 주간집계 결과, 박 전 위원장은 안철수 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각각 49.0%와 43.8%를 기록, 두 후보간 격차는 5.2%p로 소폭 벌어졌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일간조사에서 일시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안 원장에게 역전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안 원장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계속 앞서고 있다. 박근혜 전 위원장과 문재인 고문의 양자대결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52.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문재인 고문은 37.5%로 나타나, 두 후보간 격차는 15.0%p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후보 다자구도에서는 박근혜 전 위원장이 1.3%p 상승한 42.4%를 기록, 12주 연속 40%대를 유지했다. 2위는 안철수 원장으로 0.4%p 상승한 19.6%를 기록, 박 전 위원장과의 격차는 22.8%p로 역시 소폭 더 벌어졌다. 3위는 문재인 고문으로 15.0%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손학규 전 대표가 3.4%, 김두관 지사가 2.8%, 김문수 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가 1.9%, 유시민 전 대표가 1.8%, 정동영 상임고문이 1.6%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회창 전 대표가 1.5%, 조경태 의원이 1.3%, 정세균 전 대표가 0.8%, 이재오 의원이 0.6%, 임태희 전 실장이 0.4%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0.2%p 하락한 44.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1.8%p 상승한 32.9%를 기록, 양당간 격차가 소폭 더 벌어졌다. 통합진보당은 0.4%p 상승한 4.0%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선진통일당은 0.6%를 기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5%로 1.9%p 상승하면서 30%대를 회복했다.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하면서 지지율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후반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후폭풍으로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1%를 기록했다. 이번 주간조사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50명(남성 49%, 여성 51%/ 20대 18%, 30대 21%, 40대 23%, 50대 18%, 60대이상 20%)을 대상(총 통화시도 65,714명)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8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출후, 통계처리 과정에서 성, 연령, 지역별로 인구비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6%p였다. /출처: 리얼미터
김동국 기자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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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에 쏘나타 하이브리드 투명카 전시
김동국 기자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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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현재 한시적(’13.3.31)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2년 7월 3일(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현행)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 다만, 현재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 중(’13.3.31까지)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폐지.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 유지 ※ 국민주택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유지 (기대효과)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 2.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 (현행)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 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 필요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일반공급에 우선하여 특별공급 (개선)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 3.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가능 ※ 예치금액 감액(주택면적 축소)시에는 즉시 청약 가능 (개선)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기대효과)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 4.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 확대 (현행)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동안 계약체결 가능 * 수분양자의 당첨사실 확인 및 계약금 마련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일반 주택은 5일,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은 10일, (계약기간은 3일 이상) (개선)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 (기대효과) 규제완화를 통해 입주자 편의를 제고 5.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 (현행)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고 있음 (개선)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 (기대효과)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규제 완화 개정 내용은 2012.7.3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7.3~8.13) 중에 주택기금과(☎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국토해양부
김동국 기자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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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다 사용, 만성피로 부른다!
김동국 기자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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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0대 그룹 재산, 정부재산과 비슷
김동국 기자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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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미온적 행정처리" 환경오염 부채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신내 ~ 퇴계원 간 광역 도로개설공사를 시공중인 대방건설은 공사 과정중 도로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폐기물 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64-15 퇴계원교량 밑 하천(주율천)에서 폐기물 야적장 및 보관장소로 사용하다 민원이 발생되었다.시공사 대방건설(주)는 하천을 임의대로 폐기물을 야적하고 보관장소로 사용해 하천법 제33조1항에 해당하는 법규정을 위반하고환경오염 가중은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본보(지난 2012. 6. 29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 대방건설 현장은 '폐기물재재활용촉진법에서 정한 제6조(배출자등의 의무)2항을 위반하고 제13조(건설폐기물의처리기준등)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 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이나 도로공사중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하천내 야적 및 보관장소로 사용하므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난이다.이로인해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은 시.감독 책임감리의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시,재난방재과 담당공무원이 위법사실에 따라 형사고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행정조치를 하고 있어“환경,오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 제공
사회부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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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매월 고객 대상 다양한 이벤트 진행
김동국 기자
201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