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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서울관광 글로벌 한식 오디션 개최
이성용 기자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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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0. 장마전선 동향
김동국 기자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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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30일 12시 15분 날씨
김재천 기자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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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2013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6월 30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013년 최저임금 6.1% 인상안을 출석인원 18명중 찬성10명, 기권8명으로 결정하였다. 최임위의 편파적 구성 문제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양대노총 위원들이 배제된 채 벌어진 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4,860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과 운영의 독단성으로 인해 초반부터 파행을 겪어 왔다. 양대노총 8명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며 정부의 사과와 입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MB와 이채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은 결과적으로 최임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켰다.양대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 과정을 보며,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을 확인했다. 최임위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은 최저임금 현실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자 조건임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임금결정기구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 노동계는 배제되고 사용자는 인면수심, 공익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게다가 근로자위원으로 한자리 차지한 국민노총은 MB노총임을 드러냈다. 최임위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에 양대노총 8명의 근로자위원은 먼저 사퇴하고자 한다. 허울뿐인 근로자위원을 사퇴하고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양대노총은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거짓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과 심판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6월 30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재천 기자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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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부적합 “가쓰오부시” 제품 등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김승룡 기자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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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성 교수,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기조강연
김동국 기자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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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미리 납부해서 연금 받을 기회 높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개정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법령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가 현행 1년까지 가능하던 것이 선납 신청당시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 50세 미만인 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 이는 평균퇴직연령이 53.5세임을 감안하여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금 등 재정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 선납을 통해 향후 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이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선납을 원하는 자는 신청시의 연금보험료에서 선납으로 감액되는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납기간만큼 합산한 총액(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개산선납보험료 = 기준보험료 - 기준감액금* 기준보험료 :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기준감액금 :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 (기준보험료×선납개월수×선납신청 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12) 이후에, 보험료가 실제 납부되는 날(매월 11일)에 해당 월의 납부할 보험료에서 감액할 금액을 뺀 금액을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차감하여 연금보험료가 충당된다.확정선납보험료 = 확정보험료 - 확정감액금* 확정보험료 : 선납기간 중 부과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확정감액금 : 선납에 따라 실제로 감액되는 금액 (확정보험료×선납개월수×선납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12)선납잔액 = 개산선납보험료 총액 - 확정선납보험료 총액 선납신청자가 반환 신청을 하거나 사망, 노령연금 수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보험료 총액이 차감된 선납잔액을 반환받게 된다.한편, 2007.7월 도입된 ‘연기연금제도’는 연기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기 가산율도 보다 상향하여 시행된다.지금까지 연기신청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한정하였으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전체로 확대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도 6%에서 7.2%로 상향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11.12.31 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중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사 주기일, 자료 제출일, 지급 청구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자가 가출‧실종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호받아야 할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선순위자의 가출‧실종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후순위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권 변동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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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장관, 세계 태권도의 중심 ‘태권도원’ 상량식 참석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월 29일(금), 전라북도 무주에 조성되고 있는 ‘태권도원’의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건립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태권도 경기장 건립 공사 상량식에 참석한다. 최광식 장관은 상량식에 참석한 강원식 국기원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조영기 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홍낙표 무주군수, 시공사인 삼성물산 사업본부장 등 태권도 단체 및 유관기관의 주요 인사들과 환담한 후, 축사를 통해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태권도원’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원’이 태권도를 통한 한국문화 전파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브랜드이자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200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을 발표한 후, 기초연구와 후보지 선정을 거쳐 2009년부터 착공한 ‘태권도원’은 2013년 9월 개장을 목표로 2012년 6월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김동국 기자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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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미선,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위촉
김동국 기자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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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동차 리콜가이드라인’ 공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 이용자들이 자동차의 결함을 쉽게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리콜에 해당하는 자동차 결함, 신고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동차 리콜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2년 6월 29일 공표하였다. 리콜가이드라인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콜에 대한 정의, 리콜의 종류 및 리콜의 효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결함 중에는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콜에 해당하는 것과, 안전운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리콜에는 해당하지 않는 품질결함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리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콜 가이드라인은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 및 결함정보 수집체계와 조사절차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리콜가이드라인 공표로 제작결함과 품질결함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사간의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사례를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은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제작사에게도 조기에 리콜조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는 물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콜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및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리플릿을 제작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들과 협조하여 자동차 구입 시에 제작사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취급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수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국토해양부
김동국 기자
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