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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희망ReSTART 창업지원사업’ 협약
김동국 기자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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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행자 주의
2012년 7월 2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중국 등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인체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발생은 인체 감염은 아니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아울러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중국 여행객들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003년부터 2012.6월까지 지속적으로 보고 (발생 43명, 사망 28명)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여행 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 농가와 판매장 방문 자제 등 개인위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또한 질병관리본부는 2012.7.4 국립검역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의심환자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국은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지역으로 지정되어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의 검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음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질병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나 국립검역소를 통하여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권고하였다.
김동국 기자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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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추적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 등 10건을 신기술로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년 7월에 “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 등 10건(제658호~제667호)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술별로 보면 제658호 기술 (“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은 태양광을 이용하여 실내에 직접 주광을 공급하는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으로써 온실가스 의무 감축 및 녹색성장∙저탄소사회 구현 등의 국가 정책 측면과 태양빛의 다양한 효과(교육∙생산성 증대, 질병치료 및 예방, 살균탈취, 범죄예방 등)로 도시 건축물의 일조권 문제 등과 같은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 많은 활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기술 대비 공사비 21% 절감이 기대된다. 제659호 기술(“공장생산된 인조스톤패널을 활착식 미늘박스앵커(TypeⅠ,Ⅱ)와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로 고정시키는 외벽마감용 단열패널의 프리패브화 시공기술(DBIS System”)은 인조석 마감도막을 공장에서 전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생산하여 균질한 마감층을 형성시킨 인조석 또는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로 고정하는 저층 및 고층용 단열마감재 시공기술(DBIS System)로써 고층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고층 건축물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므로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을 예상된다. 제660호 기술(“ 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의 단열보온양생공법”)은 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에 피복․양생하여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화열의 발산을 억제함으로써 최저기온 -5℃이상의 한중콘크리트에서는 초기동해 방지, 균일한 양생온도 확보, 소정의 재령일에서 소요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두께 80cm이상인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에서는 단열보온성능에 의하여 표면부의 온도를 단열보온 유지시켜, 중심부와 표면부간의 수화열 온도차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건축 구조물의 한중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 단열보온양생공법으로써 국내ㆍ외에서 시공되는 대부분의 건축공사 또는 토목의 도로공사, 성토 및 절토 등 단열성을 필요로 한 모든 공사에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의 5-7단계 과정을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661호 기술 (“철골보 단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내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철골합성보 공법(Eco-Girder 공법”)은 SRC 기둥과 접합되는 철골보 설계시 최적설계를 위해 중앙부에 발생한 휨모멘트로 전체 보 구간을 설계하고, 단부에 초과되는 휨모멘트를 강판과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함으로써 철골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단부 보강형 철골 합성보로 부재경감, 층고 감소, 시공의 편리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사용 자재도 일반적인 철골보이므로 자재수급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조달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 제한없이 시장확보가 가능하다. 제662호 기술(“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공법”)은 주입재 자체에 진동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는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주입재 자체에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진동시켜서 대상지반에 대한 주입재의 침투성을 향상시키는 주입공법으로써 시멘트 현탁액은 침투성에 약점이 있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입재에 진동에너지를 부가하여 침투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국내․외에서 시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663호 기술(“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은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를 경량화시키는 기술로써 에어빔, 케이블 및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량화와 에어빔 구조의 하중지지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써 대공간 구조물의 지붕구조 및 용도 변경을 고려한 대공간 건물의 한시적 지붕구조 등에 사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664호 기술(“배관정형장치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 맞대기 이음공법 ”)은 용접조건이 프로그램된 무레일의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외부에서 외면 및 내면 비드를 형성시키는 현장 맞대기 자동용접 공법으로써 가스관 및 수도관의 현장시험시공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하여 국내 가스배관 시설공사 적용 활용전망이 매우 밝을 뿐만 아니라 수도관, 플랜트, 조선 등 강관의 맞대기 현장용접 시공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665호 기술(“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법(SMAT-CON공법”)은 열화부 제거공정과 이물질제거공정을 하나의 장비로 System화 시킴으로써 공정단축, 일일작업량 증대, 투입 장비 및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경제성 확보와 콘크리트 부착성 향상 목적으로 개발된 콘크리트 표면절삭 보수전용장비인 VnW System을 이용한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법으로써 매년 약 3,000억원 보수시장에 안정적으로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666호 기술(“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은 상온경화형PMMA 수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 우천형 고굴절 응집반사체 및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전용 시공장비로 2중 이상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으로써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운전자의 고령화에 따라 야간 및 우천 시에 교통사고 예방 및 절감에 필요한 고휘도 노면표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신기술은 그에 부응하고 있어 선도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667호 기술(“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은 케이블 구조물에서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단부에 설치하여 케이블 시공 시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정확한 초기 인장력을 도입하고 구조물의 손상 혹은 외력에 의해 과 하중이 부가되거나 장력이 손실된 특정 케이블의 장력조절이 가능한 기술로써 국내의 대공간 건축물 뿐 아니라 케이블을 활용한 아치교, 현수교, 사장교 등의 경관 보도교에 많이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국 기자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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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세계 최고 수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환경호르몬 중 인체 내 잔류성 및 위해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류의 수산물을 통한 노출위해성을 조사ㆍ연구한 결과, 유해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해양생태계 내 유해물질 안전성 평가연구(2007~2011)』의 일환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수산물과 섭취량이 높지 않지만 지방함량이 높은 수산물(년도별 38~51종) 내 잔류하는 다이옥신류의 오염실태를 조사ㆍ분석하였다.※ 수산물의 지방함량이 높을 경우, 유해물질의 축적 가능성이 높음또한, 지난 5년간 수산물의 다이옥신류 잔류농도와 일일 평균 수산물 섭취량을 고려하여, 일일평균 다이옥신류 노출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3년간(2009~2011) 우리나라 국민의 수산물 섭취를 통한 다이옥신류 노출량은 식약청의 일일섭취한계량(TDI, 4 pg-TEQ/kg b.w./day)의 약 8% 이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5년간(2007~2011) 수산물에 의한 다이옥신류 노출량은 일일섭취한계량의 7 ~ 22% 이내 수준이었다.※ 일일섭취한계량 : 다이옥신류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첨부1 용어설명 참조)한편, 어류 등 수산물 체내에 잔류하는 다이옥신류 농도는 EU 기준(8 pg-TEQ/g)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09년 이후 수산물체내에 잔류하는 다이옥신류 농도가 감소한 이후 최근 3년간(2009~2011) 낮은 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수산물을 통해 섭취하고 있는 일일 다이옥신류 총량은 평균 16.9 pg TEQ로써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유럽 국가 중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는 핀란드와 스페인 국민이 수산물을 통해 일일 섭취하는 다이옥신류 총량대비 각각 약 18%와 48% 이내를 섭취하고 있으며, 수산물 섭취가 많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 대만 국민의 일일섭취 총량대비에서도 약 각각 31%, 22%, 49% 이내를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해양생태계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온데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스톡홀럼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총 21종(기존 12종, 신규 9종)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제2차 해양생태계 내 안전성 연구」를 2013년도부터 향후 5년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연구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초모니터링, 생물영향 연구, 해양 내 거동 연구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생물 및 인간건강 등에 대해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독성, 생물농축성, 잔류성, 장거리이동성 등 특성을 가진 물질로 스톡홀름협약에서 2001년 다이옥신 등 12종 규제물질로 지정하였고, 2009년이 9개 신규물질 추가 지정
김동국 기자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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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8월부터 비정규직 차별금지 강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비정규직법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비정규직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지도 계획 및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자율진단 지원 방안을 설명하여, 단위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양보와 배려 속에서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재단은 7월 3일 인천, 부천지역 사업장 대상 설명회(인천고용센터)를 시작으로 7월 27일까지 전국에서 총 37회를 열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해소를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기 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용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교육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지역의 개최일에 참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차별없는일터 포털사이트’(www.1588-2089.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1588-2089) /출처: 노사발전재단
김동국 기자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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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모니터단 250명, 정부와의 소통 위해 여수로
주부 250명이 여수에 모여 제3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7월4일, 5일 이틀간 열린‘중앙워크숍’에 참석해 특강 청취, 자유토론, 여수 엑스포 현장견학 등 다양한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 행사에 참여한 맹형규 장관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 소비자 물가안정 운동 등 정책 모니터링 활동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나눔·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아울러 이러한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부모니터단 여러분들께서 적극 역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부모니터단은 이번 워크숍 기간 동안 ‘여성 지도력 시대의 주부모니터단의 역할’(강교자 전 YWCA 회장),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올바른 제안 요령’(박종안 창의력 센터 대표) 특강 청취,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모니터 활동’에 대한 자유토론, 여수 엑스포 견학 등을 할 예정이다. 행안부에서는 주부모니터단의 정책제안, 민원불편 제보 등 온라인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공감정책 전용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어린이 안전, 녹색생활 실천 등 국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정부와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맹형규 장관은 여수 오동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공사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격려했다.
강재현 기자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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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7월 1일 출범
7월 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유한식 초대 시장의 취임식과 함께 오늘 7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취임식 및 출범식'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적인 출발을 알린다.취임식은 취임선서, 취임사 순으로 진행되며 이어 11시부터 출범경과보고, 비전영상물 상영, 기념사, 출범 세레모니, 축하공연 등 출범식으로 진행된다.출범 축하 한마당축제로 오후 6시30분 세종시민체육관에서 1부축하행사로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국악인 강정숙, 바리톤 최재웅 등 공연과 2부축하행사로 박상민, 박상철, 달샤벳, 자전거 탄 풍경 등 가수와 함께하는 특집 MBC 라디오 뮤직페스티벌으로 펼쳐진다.한편 세종시 출범 기념 전야제로 7월 1일 8시 인순이, 남진, 원더걸스, 씨스타 등 인기가수가 출연해 ‘KBS 열린음악회’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김종중 기자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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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탈출은 이렇게! 손바닥에서 해결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2. 7. 4(수)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과 각종 재난 안전정보의 제공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평상시 위기에 처해있을 때 재난안滑ㅊ맙� 생생한 재난현장 상황을 다음을 통해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난안전정보는 지역별 대피소 정보안내는 물론, 심폐소생술, 각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대처요령을 동영상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 빈발하고 복잡한 도시화로 생활공간까지 위협하는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대부분의 재난사태는 복합재난으로서 사전대비의 한계를 넘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초기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 양 기관이 MOU를 체결·시행하게 되었다.이러한 측면에서 대형포털사가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안전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방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소방방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위기대처능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 중인 네이버, 네이트 등 대형포털과도 빠른 시일 내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천 기자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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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불법스팸 특별 단속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정부차원의 「휴대전화 민원해소」방안으로 2012년 8월 31일까지「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 운영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 신고가 2011년도 기준으로 5,316만 건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 되는 등 최근 불법대출, 사행성 도박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되어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불법스팸 조사단속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전송자를 끝까지 추적ㆍ엄단하여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동국 기자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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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폐기물 불법매립 사범 적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가연성폐기물 약 11,693톤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는 수법(속칭 ‘비빔밥 수법’)으로 민간 관리형 매립시설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 16명을 인지하여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하였다.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민간 관리형 매립시설인 (주)보림CS매립지에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어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여 원형 그대로의 가연성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반입 받아 불법 매립한 것을 확인하여 적발하였다.※ 범행방법은 공사현장에서 수집한 원형 상태의 혼합폐기물을 그대로 배출·매립하는 방법과 1차 선별 과정만 거친 가연성폐기물에 토사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방법 등이 있었음이러한 범행은,가연성 폐기물의 소각비용은 통상 10만원에서 20만원인 반면,매립비용은 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20,000원에서 35,000원이므로,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배출업체 및 운반업체는 그 처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매립장인 (주)보림CS는 단기간의 매출 증대로상호 이해가 맞아 떨어져 불법매립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운반업체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수집한 혼합폐기물을 선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제품화하여 판매하거나 성상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하여야함에도 추가 선별과정을 생략한 채 다량의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운반)하여 매립하였다.피의자 조○○(50세,(주)보림CS영업이사),폐기물매립업자 구속- 2011. 1. ~ 2012.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정도개발 등 4개업체로부터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가연성 폐기물 11,693.27톤을 반입받아 불법매립박○○(42세,(주)정도개발 운영자),한○○(47세,노은환경개발(주)관리이사),김○○(40세,두제산업개발(주)경영관리팀장),심○○(39세,(주)동양RD 영업팀장)등 폐기물배출업자 4명 구속- 위 일시 경 가연성폐기물 11,693.27톤을 배출하여 불법매립우○○(48세,(주)에코시티 운영자),박○○(48세,영진환경산업(주)운영자),유○○(38세,유림환경(합)대표이사)등 폐기물운반업자 3명 구속- 위 일시 경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배출한 가연성 폐기물 11,693톤을 운반하여 불법매립전자정보프로그램인 “AllbaroSystem(올바로 시스템)“무등록 및 허위등록 업체인 (주)진주산업 대표이사 남○○ 등 8명 불구속기소- 2011. 1. 12. ~ 2012. 1. 31. 올바로 시스템 상 무등록 및 중량축소 등록 수법으로 폐기물 97,290.59톤 배출수사의 의의① 폐기물 처리(운반)사업은 수익률이 매우 높은 반면,폐기물 처리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음②특히,가연성폐기물인 폐합성수지인 경우 자연분해 기간이 500년 이상, 폐비닐의 경우 100년 이상 소요되어 이를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및 수질악화 등 심각한 환경피해 발생③ 따라서 관련업자들은 엄격하게 폐기물 처리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소각 비용절감을 통한 고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대량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음④ 이번 사건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위와 같이 환경파괴를 일삼는 업체들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김재천 기자
201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