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에 서로 독립적인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 출입문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출입구를 폐쇄해야하고, 화재시에는 피난을 위해 출입문 개방하여야 하는 상반된 입장에 따른 상호 절충방안으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화재 등 비상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2016년 2월 29일 이후 공동주택 대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나 이 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화재시 옥상출입문으로 대피할 때 잠김 또는 패쇄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순천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