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 20-10-15 23:49
마스크 착용 생활화! 안쓰면 10만원
글쓴이 : 임소방
조회수 조회 : 607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오늘(15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0명 발생했다. 요양병원 집단감염의 영향이 크나,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이 애초 12일에서 11월 12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되었다. 이는,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 2단계에는 300인 이하 학원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를 할 시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꼭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한다.

인구수가 많기에 일상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준수하기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더더욱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코로나 예방법은 마스크 착용이 거의 전부인 셈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85%나 감소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었다. 신규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어 제한적인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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