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에 크게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ㆍ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2022년 8월 31일까지 중ㆍ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최근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연장하였다.
지난 18.1.26일 화재로 사망 39명ㆍ부상 151명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중·소형 의료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화재안전과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곳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해야 할 병원이라면 하루빨리 설치하여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설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