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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9 12:08
[독자투고] ‘비대면’ 배달 악용하는 청소년들
글쓴이 : 돌복
조회수 조회 : 766

[독자투고] ‘비대면’ 배달 악용하는 청소년들

 


코로나19가 탄생시킨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일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나 유선상으로 이뤄지는 배달 주문을 일부 청소년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 업체 입장에서는 자칫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실제 배달 앱 이용 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아이디를 자동로그인 시켜놓으면 언제든 쉽게 성인 인척 음식과 함께 주류와 담배 주문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여기에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면 배달원의 경우 주문자의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한 채 문고리에 음식을 걸어 두고 갈 수 밖에 없어 일부 청소년들의 악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퀵 서비스 회사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음식점주나 배달원 입장에서는 누가 주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칫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주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대면 배달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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