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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 - 성실납세자 우대, 고질체납자 번호판 영치
  • 기사등록 2008-07-16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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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과 고유가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서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시원하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고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에 제정한 바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2008년 자동차세 1년분 전액을 3월 이전에 납부한 615명이 조례에 의한 성실 납세자로 인정되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납세자는 2008년 7월부터 1년 동안의 보장기간 중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고 2천만 원 상당의 상해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이며, 보험료는 계약자인 군에서 전액 납부하게 된다.

이는, 고흥군 지방세 총 체납액의 40%가 자동차세로, 등록차량 18,000여대 중 6대당 1대가 체납차량인 특수한 세무환경에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시범 시행, 2009년부터는 납기 내 납부자 6,000여명도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내비치고 있다.

군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과는 반대로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매우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6월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하고, 7월부터는 주․야를 불문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지금까지 53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이행을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와 꼬박꼬박 제 날짜에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방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며,

“성실납세자에게는 우대를,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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