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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특별단속 인권유린사범 12명 검거
  • 기사등록 2013-03-25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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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 ‘12년도 국회 국정감사 현안사항 및 박근혜 정부 5대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선장 및 간부 선원들이 직위를 악용하여 하급선원을 구타하는 폭행.감금 행위와 구직을 원하는 영세구직자들의 어려움을 역이용하여,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등 인권유린사범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해경에 따르면 M호 선장 김모씨(56세, 신안군)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원 김모씨(48세, 부산시)의 얼굴을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전모씨(58세, 목포시)는 구직을 원하는 선원들을 여관에 투숙시켜 놓고 유료직업소개 행위를 하면서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약1,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등, 금번 특별단속활동으로, 폭행 9건 및 무등록직업소개 행위 3건 등 인권유린사범 12명을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

수사과장 박정수는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이라는 국정기조 실현을 위하여 현재 내사중인 사건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인권유린 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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