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군, 밭농사 직접지불금 신청 받아 - 밭농사 직접지불금 이달 23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 기사등록 2013-03-13 17:29:4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지목이 밭(田)으로 된 농지에 동계작물인 마늘, 양파, 보리 등을 심은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밭농사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중에서 지난해 가을에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양파, 유채, 봄감자, 대파(추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를 심은 농가에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밭농업 직불금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으로 대상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당 40원으로 해당 작목의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이 4헥타, 농업법인이 10헥타이다.

 
그러나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5헥타에서 8헥타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상한이 3헥타 까지이며,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8헥타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상한이 2헥타까지로 한정된다.

또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이 일부 제한되며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한다.

보리, 밀, 호밀 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품목이나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인 농가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농가도 지원되지 않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962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