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지목이 밭(田)으로 된 농지에 동계작물인 마늘, 양파, 보리 등을 심은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밭농사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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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중에서 지난해 가을에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양파, 유채, 봄감자, 대파(추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를 심은 농가에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밭농업 직불금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으로 대상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당 40원으로 해당 작목의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이 4헥타, 농업법인이 10헥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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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5헥타에서 8헥타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상한이 3헥타 까지이며,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8헥타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상한이 2헥타까지로 한정된다.
또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이 일부 제한되며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한다.
보리, 밀, 호밀 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품목이나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인 농가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농가도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