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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편법 토석채취 특혜의혹
  • 기사등록 2013-03-12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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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금산면 소재 L개발 측, 정상적인 허가지역 .... 알고 보니 거짓말 - 불,편법행위 수수방관, 주민들은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의혹 제기

한국 ‘석재산업의 메카’ 전남 고흥군 금산면에 소재한 L개발 석재업체가 수년간 불, 편법 토석채취를 자행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짙다.

특히, 고흥군 관계당국은 부서 간 책임떠넘기기, 나몰라라 등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 업자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560, 561번지 등 농경지가 토석채취로 인해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흉물스러울 뿐 아니라 불, 편법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며 “우주관광산업의 중심, 청정고흥군을 지향하는 군의 불, 편법을 근절하고 하루속히 토석채취산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금산면 소재 L개발 측의 토석채취지역이 정상적인 허가지역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며 “불, 편법을 수수방관하는 공무원과 업체 간의 보이지 않은 유착이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주민 S모씨는 “불, 편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주)L개발 측을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 호소 했지만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고 오히려 불, 편법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560, 561번지 등 농지(약 8,139m²)는 지난 1994년 전라남도로부터 토석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당시 소유권을 가졌던 S씨(65세)는 지난 2007년 10월 20일 해당토지의 ‘채석을 금지’하는 단서조항과 함께 금산면 소재 (주)L개발 측과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S씨는 L개발 측이 “처음 협약서 내용과 달리 불법토석채취와 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및 화약류 사용 등 단속법을 어겨가면서 토석을 수년간 절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S씨는 ‘농지법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2007.12.23 개정)의 규정상 농지전용허가가 토석채취를 동시에 허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토석채취 허가를 득한 후 토석채취가 가능하다’는

전라남도의 유권해석을 본지 기자에게 내보이며 “허가권자의 승낙도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군공무원들은 토석채취가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개발허가 주무부서인 고흥군 복합민원실 양모 담당은 “군 개발부서에 확인해보니 토석채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전용목적에 ‘토석채취’가 명기돼 있으니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고 일관해

농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동일시하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 양 담당자는 상급기관에 질의,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안했다, 이제 확인해보겠다”고 횡성수설 했다.

더욱이 폭파와 관련된 화약류반출에도 큰 문제점이 제기됐다. 고흥경찰서 생활안전과 화약류담당은 허가지역 외 발파하는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고도 화약류 반출을 계속 허가했다.

그 이유를 캐묻자 “불법을 저지른 면적이 크지 않고 현재 수사의뢰 중이니,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결정 하겠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발뺌했다.

하지만 화약류 등 단속법 제 18조에 의거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 장소, 일시, 수령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뜻있는 군민은 “불,편법행위의 면적이 크든 작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대한민국 경찰의 본분과 업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고흥경찰서는 화약류 단속법을 지키려는지, 업체를 감싸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경찰업무를 비꼬았다.

파문이 확산되자 고흥군과 경찰은 부랴부랴 현장을 방문,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는 등 법석을 떨면서도 정작 불법현장 단속에 대해선 ‘이제 알아보겠다. 수사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어설픈 핑계로 일관,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취재 중 전라남도나 타 시.군에 문의한 결과 “농지에서 집을 짓기 위해선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별도의 건축법에 따라 규모와 시설 등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농지전용이 목적이 아니라 토석채취가 목적이므로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서 원본 등 부속서류를 갖춘 후 별도의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고흥군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한편, 지역 환경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군유지 토석채취 허가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업자와 관련공무원이 입건되는 등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요원해 보인다”며 “행정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뢰가 우선이다”고 일침 했다./출처 ; 호남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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