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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오늘 아침 북한제재결의안[制裁決議案採択] 채택 - 북한 핵주권[核主權] 포기 안할 듯...
  • 기사등록 2013-03-08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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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는 한국시간 오늘 아침(8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전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013년 3월 8일 일본 지지통신이 속보로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에 없었던 강도 높은 조치로 이에 대한 실효성[實效性]과 북한의 대응[對應]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을 포기하거나 추가 핵실험을 자제[自制]하는 등 북한이 핵주권[核主權]을 포기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한반도에는 어느 때 보다 군사적 긴장[緊張]과 대결[對決]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사적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어 보여 향후 남북관계는 대화 없는 대치상황[對峙狀況]이 계속되고 상황에 따라 국지전[局地戰] 발생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北朝鮮制裁決議を採択=金融規制・貨物検査義務付け-全会一致で圧力強化・安保理

 【ニューヨーク時事】国連安全保障理事会は7日午前(日本時間8日未明)、2月に3回目の核実験を行った北朝鮮に対し、制裁を大幅に強化する決議案を全会一致で採択した。

北朝鮮との金融取引の規制や貨物に対する検査を国連加盟国に義務付けるなど、強制力を増したこれまでになく厳しい内容で、挑発行為を繰り返す北朝鮮に対し国際社会の断固とした姿勢を示した。

 ライス米国連大使は採択後、記者団に対し北朝鮮が挑発行為を続ければ「制裁はますます厳しくなり、孤立は深まるだろう」と警告。中国の李保東国連大使は、「この決議は(北朝鮮の)核計画に反対する国際社会の新たな決意の表れだ」と強調し、制裁の「全面的履行」を加盟国に求めた。

 常任理事国の米国と中国を中心にまとめた決議は、核実験を「最も強い表現」で非難。国連憲章第7章の下で、決議に法的拘束力を持たせた。

 資産凍結や海外渡航禁止の対象となる団体・個人、禁輸品目の追加指定など既存の制裁を拡大する一方、新たな措置として、北朝鮮の核・弾道ミサイル計画などに貢献し得る金融サービスの提供や、資産の移動を阻止するよう加盟国に義務付けた。

 また、北朝鮮に関係した貨物に禁輸品の疑いがある場合、加盟国は自国領内で貨物の検査を行うよう義務付けられた。

こうした措置はこれまで加盟国への「要請」にとどまっていた。
 このほか、外交官特権を悪用した不法活動を念頭に、北朝鮮の外交官に対する警戒を強めるよう加盟国に要請。安保理決議違反や制裁破りを手助けしたと判断される北朝鮮国籍の人物については原則、強制送還するよう加盟国に義務付けた。(2013/03/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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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 결의를 채택=금융 규제·화물 검사 의무부여 전회 일치로 압력 강화· 안보리

 【뉴욕 시사】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7일 오전(일본 시간 8일 미명), 2월에 3번째의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큰 폭으로 강화하는 결의안을 전회일치[全会一致]로 채택했다.

북한과의 금융거래의 규제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유엔 가맹국에 의무화 하는 등, 강제력을 늘린 지금까지 없고 엄격한 내용으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자세를 나타냈다.

 라이스 미국련대사는 채택 후, 기자단에 대해 북한이 도발 행위를 계속하면 「제재는 더욱 더 어려워져, 고립은 깊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이보동 국련대사[李保東 国連大使]는, 「이 결의는(북한의) 핵계획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결의의 표현이다」라고 강조해,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가맹국에 요구했다.

 상임이사국의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의는, 핵실험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했다.
국제 연합 헌장 제 7장 아래에서, 결의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했다.

 자산 동결이나 해외 도항 금지의 대상이 되는 단체·개인, 수출입 금지 품목의 추가 지정 등 기존의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조치로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계획 등에 공헌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나, 자산의 이동을 저지하도록 가맹국에 의무화 했다.

 또, 북한에 관계한 화물에 수출입 금지품의 혐의가 있는 경우, 가맹국은 자국 영내에서 화물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가 지워졌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가맹국에의 「요청」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외 , 외교관 특권을 악용 한 불법 활동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외교관에 대한 경계를 강하게 하도록 가맹국에 요청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나 제재 파기를 도왔다고 판단되는 북한 국적의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 강제송환 하도록 가맹국에 의무화 했다.(2013/03/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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