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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조기를 설 특수를 노리고 국내산 굴비로 재가공,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 및 보관한 혐의로 전남 영광 소재 A굴비유통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굴비유통 대표 B모씨(남, 39세)등 3명은 지난 1월부터 부산의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냉동조기 300상자(2,700kg)를 사들여 자신들의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굴비 작업장에서 임가공(해동, 염장, 엮거리)을 하여 시가 약 1억여원 상당의 국산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같은 혐의로 검거되었던 B모씨(45세) 등은 중국산 냉동조기를 가공할 경우 국산 굴비와 구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시 약 4~5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점에 착안, 이와 같이 짝퉁 굴비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한 것이라고 했다.
박승모 정보과장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설 전후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