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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훈청, 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지원 대상 확대
  • 기사등록 2008-07-04 0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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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훈지청(지청장 : 송영조)에서는 2008년 7월부터 가사간병서비스 등 노후복지 지원 대상을 기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서 65세이상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선순위 수권 유족 1인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고령화 되어가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그동안 목포보훈지청에서는 관내 7개 지역에 11명의 보훈도우미를 채용하여 고령.질병.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정에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해 오던 중, 금년 7월부터는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보훈청의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은 65세 이상의 질병․생계곤란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1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봄)로서 수발․보호가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보훈지청 복지팀(061-270-6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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