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부실공사 예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개정
  • 기사등록 2008-07-01 04:16:00
기사수정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를 개정.공포(7월1일자 광주시보)하는 등 품질관리 현장점검 기동반 운영과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점검 및 품질시험.검사를 강화한다.

시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건설공사 현장에 규격 미달된 중국산 철근이 유통되고, 제염 처리하지 않은 해사사용,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시험 의뢰 시 부담해야 할 품질시험비를 생산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관급, 민간공사 포함)에 대해 부실공사와 불량자재 반입, 불량자재 사용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품질관리 현장점검기동반의 점검범위를 시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관급, 민간공사 포함)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함께, 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는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만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최근 건설 환경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명실상부한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위상과 건설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주력했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개정, 강화된 조례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공사와 민간사업장까지 점검을 확대해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품질관리 관련 제도정비 사항에 대해 광주.전남.북 최초로 공무원, 건설기술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설관계자 교육을 통한 건설 관계자의 품질관리 의식 제고와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기여했다.

또한, 광주시 일원에서 시행되는 모든(관급, 민간)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점검 대상 80개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92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