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군수 이청)이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생년월일 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장기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은 본인, 세대원, 이해관계인 등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의 정정은 관계공부를 통해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판절차를 거쳐 이행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시에는 출생증명서와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학적부 등을 준비해야하며 소요비용은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전액 지원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초, 중등, 대학),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 공부도 대행해 일괄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원봉사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민원해소실무 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