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군수 이청)이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 유공자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24일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내달부터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과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국방부 장관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자,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등으로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현재 장성군에 6.25참전 군인 및 경찰, 월남전참전 군인은 781명으로 이중 495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월 20,000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장제비 200,000만원으로,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6월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숭고한 호국.보훈의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31명을 찾아가 위문금을 전달 위로.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