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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불 피움 등 신고의무 소홀 시에는 과태료! -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장 박은수
  • 기사등록 2008-06-30 0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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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녘을 지나다 보면 원인 모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소방기본법 일부 내용 중 주요 화재발생 취약지역에서의 무분별한 불 피움과 이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등의 통지를 의무화하는 일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불 피움 등의 신고 의무를 명시한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안이 입법 공고되어 시행중에 있다.

소방기본법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 “불 피움 등의 신고” 등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역, 공장․창고․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소방관서에 일시․장소 및 사유, 연소물품과 수량을 구두 또는 119로 신고하거나 별도의 서식에 의거 서면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다 이를 화재로 오인해 화재신고가 접수되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 피움 등의 신고의무 성실한 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어 개인적인 손실이 생기는 일이 없어져야 함은 물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소방차의 오인출동으로 소방차 1회 출동시 소요되는 평균 31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소모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불 피움 등의 신고!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의무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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