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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부동산 특조법 등기 신청 마무리 위한 휴일 근무 실시
  • 기사등록 2008-06-26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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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30일(월) 종료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행정 편의 제공을 위해 휴일근무를 실시한다.

진도군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재산권 행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 28일(토)과 29일(일) 양일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인서 발급 등을 위한 근무를 실시한다.

그동안 진도군은 부동산 특조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조법 민원 예약 및 방문처리제도 ▲휴일 민원처리반 운영 등 다른 시. 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3만2,000여건의 발급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중 26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3만1,600여건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지만 이 가운데 400여건이 아직 등기 신청이 되지 않았다.

진도군 열린민원실 관계자는 “등기 신청 시한인 6월 말 이후에는 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 꼭 6월말까지 등기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특조법’의 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이다.

특조법 등기 신청 사항은 진도군청 열린민원실 부동산 관리담당(540-3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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