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지법, 홍이식 화순군수 구속 - 구속 직전까지 "돈 받지 않았다"
  • 기사등록 2012-12-06 21:31:3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홍이식 화순군수가 결국 구속됐다. 공무원 얼차려와 잦은 구설수로 공분을 샀던 홍 군수에게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가 사전뇌물수뢰와 정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신현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 홍군수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군수의 혐의는 크게 3가지로 도의원시절 건설업자에게 받은 금품과 군수선거 전후에 ‘건설자재업자’와 ‘조경업자’ 등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선거법위반”등의 혐의로 수개월에 거쳐 수사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화순군 산하기관장 김 모씨와 지역민 등 수명이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받아왔었다.

홍 군수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전까지도 혐의를 부인 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상당부분 홍 군수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홍 군수를 추가소환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도 혐의 입증이 자신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홍 군수는 수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행을 전면 부인했었다. 홍 군수는 6일 오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또 홍 군수는 "돈을 받지 않았고 거짓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결국 법정에 출석하게 돼 군민에게 죄송하다"며 "억울한 부분은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었다./출처 : 뉴스투데이한국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898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