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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군수 이청)이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군에 따르면 다른 자치단체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15개류의 홍길동 상표권에 대해 장성군이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승소, 총 44개류의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홍길동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1997년부터 캐릭터 사업을 시작, 29개류의 홍길동 상표권을 등록했으나 16개류의 상표권은 타 자치단체 및 개인이 특허청에 먼저 등록하여 사용함에 따라 홍길동 브랜드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이에 장성군은 미등록한 16개류의 상표권에 대한 각종 자료를 연구 분석한 결과 15개류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0월 1일 홍길동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 15개류의 상표권에 대해 전부 승소했다.
특히, 이번에 승소한 15개류의 상표권은 어린이에게 친숙한 홍길동의 이미지를 통해 상품화 할 수 있는 장난감, 문구, 가방, 신발, 우산 등으로 홍길동을 활용한 브랜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성군은 이번에 승소한 15개류의 상표권을 6월말 특허청에 상표 출원할 계획이며 특허청에서 고시가 완료되면 각종 라이센스 계약을 다양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0년만에 찾은 홍길동브랜드로 수익성과 볼거리를 고려한 다각적인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을 전개하여 영국 로팅엄시의 “로빈후드”에 능가하는 브랜드로 개발, 잘사는 장성의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표등록취소는 특허청에 상표등록 후 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취소 되도록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