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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등 위반업소 41개소 적발 - 7월 9일부터 12일까지 176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결과
  • 기사등록 2012-07-14 1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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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내 176개소의 의약품 판매업소(약국, 약업사) 및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병원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취급자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1개소 45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ㆍ조제한 경우 3건,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12건, 의약품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5건, 약국관리준수사항 및 유통관리기준 위반 15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준수사항 위반 10건이다.

위반업소의 조치사항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ㆍ조제한 진주시 소재 000약국 등은 고발과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하였고,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한 거제시 000약국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 의약품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약국관리준수사항 및 유통관리기준 위반, 의료용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준수사항 위반 등을 위반한 업소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처분과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할 방침이며,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ㆍ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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