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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절기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 - 식육판매업소 3,223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243개소 등 3,645개 단속
  • 기사등록 2012-07-03 1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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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유해사고 예방 및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7월 2일부터 31일까지 하절기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축산물 취급 영업장, 단체급식용 한우를 납품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소 및 도축장 등 관내 3,645개 업소가 대상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산 축산물로 둔갑행위, 유통기간 경과 축산물의 보관․판매행위, 작업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단속한다.

또 학교 급식용 쇠고기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단체 급식용 한우를 주로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해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DNA 동일성 검사란
쇠고기 이력제 실시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소를 도축할 때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DNA(보관용 시료)와 가공장 및 판매장에서 채취한 소의 DNA(검사용 시료) 동일성 여부 확인으로 소의 품종 및 등급 등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차단

대구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8개 구․군 합동으로「부정축산물 합동 단속반(4개 반 13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돼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축산물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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