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신내 ~ 퇴계원 간 광역 도로개설공사를 시공중인 대방건설은 공사 과정중 도로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폐기물 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64-15 퇴계원교량 밑 하천(주율천)에서 폐기물 야적장 및 보관장소로 사용하다 민원이 발생되었다.
시공사 대방건설(주)는 하천을 임의대로 폐기물을 야적하고 보관장소로 사용해 하천법 제33조1항에 해당하는 법규정을 위반하고환경오염 가중은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본보(지난 2012. 6. 29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 대방건설 현장은 '폐기물재재활용촉진법에서 정한 제6조(배출자등의 의무)2항을 위반하고 제13조(건설폐기물의처리기준등)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 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이나 도로공사중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하천내 야적 및 보관장소로 사용하므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로인해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은 시.감독 책임감리의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재난방재과 담당공무원이 위법사실에 따라 형사고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행정조치를 하고 있어“환경,오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