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천151개소에 대하여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조치이행명령(13건), 과태료 부과(22건 1천614만 원) 등의 행정처분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미이행 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위반 사업장 중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 공표와 함께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 감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도로 재비산먼지 취약지역의 주변 사업장이 참여하는 ‘1사 1도로 클린제’운영, 비산먼지 저감 홍보 및 교육 강화, 민원발생 사업장 점검 시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자율감시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기상악화 시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기상예보제 운영을 검토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야적물 보관 시 방진덮개 설치, 공사장 입구 세륜시설 설치,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방진막ㆍ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