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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8개소 적발 - 고발 3건, 과태료 35건, 3백8십5만9천 원 부과
  • 기사등록 2012-06-11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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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획단속 및 관련기관 합동으로 연인원 58명을 동원하여 총 11회에 걸쳐 식육판매점, 대형(할인)매장 등 93개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미표시 3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발(3건), 과태료(35건, 3,859천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체계 구축,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대도민 광우병 불안해소 및 수입산의 국산둔갑 사전방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보호를 위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기간 중 10일) 실시되었다.

경남도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은 총 868개로 농산물 621개(국산 202, 수입 161, 가공품 258), 수산물 247개(국산ㆍ원양산 191, 수입 등 19, 가공품 37)이며, 음식점에서는 12개(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품목이 대상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 및 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의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ㆍ보관 또는 진열 여부 등으로 당해 물품의 장부 및 서류(구매, 원료수불부 등)조사를 병행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해당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원산지 미표시 행위 : 과태료 부과(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 부과금액 산정 : 위반 수량×적발 당일 해당업소의 판매가격

-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 사법기관 고발 조치
· 벌 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한편, 경남도는 그동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2012년 원산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시군에 시달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설 명절 및 기획단속 각 1회, 분기별 정례단속 2회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 추진을 위한 관련 통계ㆍ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 시군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ㆍ신고업소 5만여 개소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허가ㆍ신고업소 5천여 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업소단속 및 조사내역 정보 활용체계를 마련하였다.

경남도 관계자 “앞으로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도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기 위하여 올해 원산지 표시 홍보물 배부, 명예감시원 위촉(100명), 자율 선도업체(200개 업소) 지정 등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없애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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