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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불.탈법 기승 - 목포시조례개정이후 잠시 주춤...틈타
  • 기사등록 2012-06-04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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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목포시에 등록된 일부 폐기물수집 운반업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목포시와 전국폐기물공재조합에 따르면 “목포지역에서 영업 중인 수집운반업체 중 다수의 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바로 중간처리장으로 운송하지 않고 본인의 영업장으로 가져가 생활계폐기물과 혼합해 처리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목포시가 폐기물 배출신고 시 배출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매번 불법현장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의거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를 예고했다.
 
목포시관계자는“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해 폐기물을 선별처리하거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을 섞어서 처리한다는 제보가 있어 5월~6월까지 특별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의 불법에 대해 모 환경업체 관계자는 “여러개의 암롤박스를 뒤섞는 선별처리는 기본이며 성상별 분리 후 5t이상의 건설폐기물을 5t미만의 폐기물로 축소시켜 배출신고 하지 않는 등, 불법과 탈법은 아주 오래된 수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출근시간 전의 이른 새벽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단속의 눈을 피해 많은 불법행위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목포시의회 A의원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준수와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업체명 표시 등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폐기물을 불법처리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업소에 대해 관계기관의 강력한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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