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군수 박연수)은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함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빠짐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하는 납세자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6월 2일 까지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는 주민세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은 종합소득세액의 10%가 지방세로 납부할 주민세가 되며 중간예납한 소득세액도 소득세할 주민세 과표에 포함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진도군외의 관외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우체국과 농협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 기한내(6월 2일)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므로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