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지난 4. 21. 인터넷에 “전화소액결재 대출” 광고를 내고 대출신청자의 휴대폰 등으로 사이버머니를 결재하여 결재금액의 65%를 입금 해주고 다음달 대출신청자의 전화요금에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 3억 2천만원 가량을 대부한 무등록 대부행위혐의로 울산시 거주 김○○(여, 41세) 등 일당 4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인터넷 네이버 등에서 블로그나 각 기업체 게시판 등에 “신용무관, 휴대폰․집전화 소액결재․대출, 10분 이내 입금가능”이라고 광고를 낸 뒤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통상 1회 10~30만원까지 인터넷 게임캐시 구매결재를 하고, 결재금액의 60-65%를 대출신청자에게 입금해주고, 결재금액은 다음달 해당 전화의 요금에 합산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하고 대출신청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결재한 게임케쉬를 아이템베이 등 거래사이트에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환전책으로 구분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2011. 2월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약 300여명을 상대로 약 3억 2,000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약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위 검거한 피의자들 외 압수한 거래계좌 등에 대한 추적으로 추가 공범 및 범행발견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서민들을 등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