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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 관산119안전센터에서는 5월 7일 오후 관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방화관리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 및 초기대처요령, 긴급피난요령, 응급처치교육 등을 실시
하였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의 내용도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였다.
관산119안전센터에서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의 교육을 통한 자율방화 관리체제 능력 고양과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교육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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