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대한주택공사와 목포시 원도심재개발과에 이의 신청 하면 된다.
본 사업은 속칭 피난민촌 일대 70,239㎡에 사업비 1,653억원을 투자해서 분양 651세대 임대 540세대 등 총 1,191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성지구 재개발 사업은 2007년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를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뒤 이번에 보상계획 공고를 함으로써 사업 추진 일정이 가시화 되어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갈망하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이번 보상계획 공고 기간이 끝나면 7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8월부터 보상 협의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