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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산단 입주기업, 한전 불공정 전기공급설비 규제 호소 - 정부합동감사, 한전의 표준공사비 기업의 이중부담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08-05-07 0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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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반은 금번 광주광역시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광주지역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로부터 창업의 또 다른 장벽이라며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고객부담의 표준공사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그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한전에서 고객(입주기업)들로부터 고객부담공사비로 표준공사비를 부담시키면서 약관 규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 고객 전기사용장소 내의 수급지점까지 전기공급설비를 하여주지 않고,

그에 대한 인입공급설비를 개별 기업체의 자체비용으로 설치하고 있어, 기업체로서는 표준공사비 부담과 수급지점까지의 공급설비 비용을 치르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운영의 사례를 보면, 광주지역 첨단 LED 단지내 000기업은 계약전력 600㎾를 신청하였고, 표준공사비를 21,780천원 부담하였음에도 한전에서 이에 대한 전기공급설비를 하지 않자,

지중개폐기(도로상 설치물)로부터 업체 내 수전시설까지 45m 거리의 지중 공급인입설비를 개별업체가 공사하고 그에 대한 비용 4,000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전이 고객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려면 자체 규율하는 전기공급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함은 물론, 독점적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인 고객에게 전기설비 이용을 제공하는데 누구보다그 제공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들은 만만치 않는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창업여건을 더욱 어렵게 한다. 면서 결국 기업설비에 대한 과다 투자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야 말로 영세한 중소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뻔하다.

이에, 정부합동감사반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한전의 불공정 전기공급설비로 더 이상 산단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의 엄중 시정은 물론, 전기공급 약관의 불합리 규정의 개선 강구를 위해,

엄히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광주광역시와 함께 해결의지로 모아 적극 공동대처를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해결형 감사역할 모델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것을 협의하고,

전기사업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관계부처(위원회)에 사실조사 및 신고를 통해 이러한 한전 전기공급설비 제공이 바로잡아 질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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