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군수 이청)이 유기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고객 중심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6일부터 340여종의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 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는 민원 사무 처리기간에서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하여 개인별로 적립한 후 분기별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대상민원은 처리기간 2일이상 60일이하 유기한 민원 340여종으로 즉결민원, 진정, 건의, 질의 등의 민원은 제외하며, 처리 결과가 불가, 반려인 경우와 민원인의 요구로 취하한 경우도 마일리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민원사무의 업무담당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업무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업무대행자가 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민원사무의 최종 업무 처리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장성군은 분기별로 마일리지를 평가하여 우수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4월 행정절차 간소화와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5일이상 유기한 민원 36종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