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청장 김종식)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인해 한 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범위와 금액을 확대 시행한다.
서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돕기 위해 우선,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 등을 지원한다.
또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이외에 추가로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모(부)의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 5만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신규 지원된다.
아울러 25세미만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12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며,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원할 경우 연간 154만원의 학원비도 지급한다.
한부모가정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여성아동복지과 여성다문화팀(☎360-7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