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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농관원, 2008년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
  • 기사등록 2008-05-01 0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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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수정)에서는 2008년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를 5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정기조사는 농관원과 나주시가 주관하여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적인 단속으로 농관원과 나주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및 한농연,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2개반 6명이 합동으로 관내 농축산물 유통업체, 가공업소는 물론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며, 위반자(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입건하여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차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업소는 나주시의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500여개 업소 중 농산물가공업체 7개소, 농축협 및 대형할인마트 6개소, 슈퍼마켓 12개소, 미곡상 및 청과상 8개소, 식육점 5개소, 한약상 4개소, 노점상 8개소 등 총 50여개 업소를 임의 선정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허위표시.혼동우려표시.위장판매.표시의 손상.훼손여부를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원산지표시 상태나 외관상 특성, 형태, 맛, 냄새 등 당해 물품조사와 장부 및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료를 수거하여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업소는 6월 이후 수시로 방문조사하며 연말까지 전 업소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국민적 감시신고 기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거나 농축산물 원산지허위표시 위반 현장을 목격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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