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들에게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는 일반 민원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처리되려면 15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최소 5일이내로 대폭 단축 처리함으로써 군민들이 10일 이상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빠른 행정으로 군민 편익증진은 물론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토록 파격적인 단축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동안 농지 및 임야의 경우 해당 읍.면 및 관련 부서와 문서를 통한 협의로 인해 시일이 오래 소요되었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불필요한 문서를 과감히 생략하고 FAX와 전자 문서로 접수를 확인하며, 검토결과는 현장 사진이 첨부된 담당자의 확인서만 제출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영암군은 행정적인 절차로 지연되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능동적이고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업무의 간소화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