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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신규사업 청신호 - 41건 3천531억원규모 39건 정상추진.2건 재검토 결정
  • 기사등록 2008-04-25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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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도와 시군에서 신청된 투.융자 사업 41건에 대한투.융자심사를 한 결과 ‘부적정’이 단 한 건도 없어 일선 지자체의 사업 타당성 및 선정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25일 총 41건 3천531억원 규모의 올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39건은 정상추진, 2건은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투자심사의 개관성과 타당성을 위해 도와 시군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번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월 3일 사전에 투자심사위원에게 투융자심사 분석의뢰서와 심사조서자료를 제공, 지난 24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심사를 마쳤다.

심사결과 정상추진으로 결정된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39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으며 2건은 재검토키로 했고 부적정 사업은 한건도 없어 일선 시.군의 사업 타당성 및 선정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재검토 대상 사업인 목포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과 신안 수산물 직매장시설 2건은 관련 법령상 절차 미이행이나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로 이후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사업추진을 보류토록 했다.

허영철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해 투자사업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투.융자심사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도단위 심사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이번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중복 투자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둬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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