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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노래방 7월부터 소음 규제 확대 - 道보건환경연구원, 환경민원담당자 신속 대응위한 워크숍
  • 기사등록 2008-04-19 0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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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심의 음악학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도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돼 55dB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선호)은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7월1일부터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와 시군 환경민원담당 공무원 46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사전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소음.진동, 악취, 매연의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신규 체력단련장, 음악학원, 단란주점, 노래방 등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22개 시.군에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민원 담당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7월 1일부터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확대 대상사업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접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이다.

규제 기준은 대상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최하 40에서 최고 55dB(A)이하를 유지토록 돼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및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등 강력항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상 사업주는 규제기준 준수를 위한 영업시간 조절과 방음시설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수인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측정이 가능하고 취급이 용이한 소음.진동, 매연판정, 악취 시료채취 등의 실습이 이뤄졌다”며 “민원 발생 즉시 신속한 현장 측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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