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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 선박.해양시설, 연안 공사장 해양오염 행위는 끝까지 추적.적발 한다
  • 기사등록 2007-10-05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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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오는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 해양시설이나 연안 폐기물 발생업체로부터의 오염물질 해양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선박, 사업장 대상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한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와 해양시설, 임해 사업장에서의 폐기물, 폐수 등 오염물질을 연안에 무단 방출하는 행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올 들어 여수해경은 2회의 해양오염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해양오염 행위 12건등 총22건의 해양환경저해 사범을 적발했다.

한편,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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