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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 추진 ‘총력’ - 한 생명을 건진 미담사례‘훈훈한 사회복지 현장’
  • 기사등록 2011-12-06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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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일반적 가정생활 영위가 어려운 위기가구 및 동절기 중점 사례관리 대상 가정에 대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 하고자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에 힘을 다하고 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이란 알콜중독, 장애, 치매 등의 사유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주 사례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공공복지 서비스와 지역사회 민간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해 수혜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 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서 위주의 복지행정 업무에서 탈피한 현장중심의 21세기형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을 진행 하였으며, 올해는 긴급지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탈락한 가정, 지적장애, 치매, 알콜중독, 정신질환자 등으로 복지급여 관리가 어려운 가정 등 134가정에 대해 현지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9개영역(안전, 건강, 일상생활 유지, 가족․사회적관계, 경제, 교육, 직업,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에 따른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85가정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각종 복지급여 신청안내, 긴급지원, 집수리, 밑반찬 전달, 방문보건, 민간 후원금, 알콜상담센터 연계, 장애인 목욕 및 청소서비스 등 총 115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다.

특히, 지난 12월 2일 군 사회복지사는 A면에 홀로 거주하는 B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보호하던 중 B씨의 지병인 심근경색증이 악화되어 편마비 증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 구호차량을 이용해 광주소재 C대학병원 응급센터로 긴급 후송 하였으며, 병원도착 즉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비로소 B씨는 생명 위급의 긴박한 상황을 모면하는 미담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동절기 저소득층 월동 대책’의 일환으로 정신적, 신체적 장애나 치매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가정을 동절기 중점 사례관리 가정으로 선정하고 주 2~3회 안부전화 및 월 2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사례관리 가정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에 혼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민 누구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콜센터(☎450-5281~3),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지원을 요청하면 즉시 현장 확인을 거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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