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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최근 홀로 또는 둘이서 조업하는 1~2톤급의 소형어선 운항자들이 조업 중 술을 마신 후 항해타 주취운항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이 해상성수기를 맞아 지난 3.24~4.23일까지 한 달 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 4건의 음주 운항자가 적발되었고 이들이 종사하는 크기별 종류가 1~2톤급 소형어선들로 드러나 음주운항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마을 인근 해상을 항해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항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고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가능성 또한 높아 “음주 후 운항 절대금지”라는 자구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4.1일 완도군 사후도 근해상에서는 완도선적 1.5톤급 “O\"호의 선장 김모(남,50세,완도거주)씨가 술을 마신 채 배를 몰다 주취운항으로 적발되었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0.145%상태의 만취 상태로 측정되었다.
또 4.13일 선원 김모(남,45세)씨는 0.95톤급 어선을 몰고 완도군 신도 해상을 항해하다 음주사실이 확인, 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09%로 적발되었고 동료와 함께 음주 후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