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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위험물 취급 법질서 확립 추진 - 불법 무허가 위험물 및 이동탱크 가두단속
  • 기사등록 2008-04-17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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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247개소) 및 운반차량에 대하여 이달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과태료 및 행정처벌로 엄정 조치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정착시키고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위험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번 일제단속은 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이동판매용 이동탱크저장소(홈로리) 및 배달판매용 용기적재트럭을 중점대상으로 보성군, 고흥군, 장흥군의 주요 도로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또한 불법용기사용(주유소,옥외탱크저장소,도료판매점 등) 및 무허가 위험물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성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제한․위험물안전카드 비치의무․정기점검의무의 시행에 따른 초기 법질서 확립과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파급효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간내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 및 위험물관계자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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