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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65∼70세 노령연금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08-04-15 0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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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65세부터 70세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2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2단계 기초노령연금은 1938년 1월1일에서 1943년 9월30일 사이에 출생한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연금 지급은 올해 7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연금 신청에는 신분증, 통장계좌, 금융정보동의서,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이 필요하다.

단, 70세 이상인 배우자가 제1단계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제2단계 기초노령연금은 1단계에서 제외된 65∼70세 노인이 대상이며, 진도군은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5,226명을 대상으로 제1단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노인 가구 월소득 인정액은 ▲단독노인 40만원 ▲부부노인 64만원에 못 미칠 경우 지급되며, ▲단독 노인은 매월 2만원∼8만4천원씩 ▲부부노인은 매월 2만원∼6만7천원씩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문의전화는 진도군 사회복지과 장수복지담당(540-3194),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장수복지담당 채향숙(061-54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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